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