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기준 질문드립니다
4년간 회사생활 후 07월 01일 날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길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으려고 하고있는데
일용직같은 경우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요
일용직은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1달간 (주말제외) 근무하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달뒤에 퇴사하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지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일용직근무시 90일 이상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하면 한달이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하시고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