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갈수록살빠진천사
갈수록살빠진천사

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배당이의 소를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

원고가 거짓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당표의 사건번호와 다른게 피고가 되어 소장이 왔는데

서로 연결되지만 사건번호가 다른 배당사건(타채000) 원고가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배당이의 소(가단000)의 증명자료로 답변서에 제줄해도 되나요? (원고가 받은 보정서, 해촉증명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당사자가 신청하여 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송달 받아서 얻게 된 것이라면( 질문 기재를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은 것인

    으로 보입니다), 해당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상대방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본 사건에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여 획득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