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어떠한 사정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친척명의로 해서구입했는데...제명의로 이전을 할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떠한 사정이 있으셨다해도
명의신탁으로 보입니다. 사실 친척사이에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타인에서 매매를 하던지 증여를 통해 받으셔
야 할 듯 보입니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 및 명의자의
양도세 또한 일반적인 매매처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당연 증여세 대상이시구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척명의의 아파트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이전한다면 증여로 해야 할지 매매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