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시기와 피해보상 요구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1. 2019년 매매한 집을 세주고 있다가 2023년 2월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 아랫집을 방문했고 그때 아랫집 주인분은 “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누수가 있는 것 같다. 우리집 거실과 주방에 누수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 2023년 7월 아랫집분들이 천장에 곰팡이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 싫으니 그냥 신경만 더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외부코킹과 우수관 주변 방수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3. 2023년 10월말, 보험증권상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4. 2023년 11월 초, 아랫집분이 오셔서 곰팡이를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보기에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저희집 방수공사 이후 곰팡이가 커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수 발생 시기와 피해보상 요구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험은 2019년부터 계약중이었고, 1주택자입니다.
혹시 주소이전 전에 발생한 누수라고 거절당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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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누수 발생 시기와 피해보상 요구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피해보상요구 기준이 아닌, 해당 보험사고의 발생기준으로 보상하기 대문에,
만약 님과 같이 주소이전에 발생한 누수사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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