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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치밀한감자

지금도치밀한감자

24.10.21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앞 도로 버스승객내림, 법률이나 규정위반 인지 문의 합니다

일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바로앞 차량통로에 솔라티 운전기사분이 화장실 사용들을 위해 승객들을 내리기 위해 무단주차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주차구역에 정차한후, 승객들이 걸어서 가야되지 않나요 ?)

그 차량을 우회하다가 제차량(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솔라티 측면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대물보상를 신청하였는데, 운전기사 포함 2분이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네요.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여서 그 운전 기사는 본인의 무단(불법?) 주차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 임에도, 아프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대인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긁히는 사고정도로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상대방 차량은 불법주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40~6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