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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노린재135
과감한노린재13522.03.28

위 층 공사 후 층간 소음 발생으로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위에 층이 이사를 오면서 공사를 한지 100일 정도 됐습니다

4년간 현재 집에서 아무런 층간 소음 없이 살았어요

위에 집이 바닥과 벽 공사를 한..뒤로 층간 소음에 너무 괴롭습니다

--

위에 집 남자를 저희 집에 불러다 위에 집에서

물건을 떨어트리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청소기 돌리면 벽이나 가구를 엄청 때립니다)

직접적으로 소음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놀라더군요 너무 크게 나서요..

새벽에도 몇 번이나 물건 떨어트리는 소음에 기겁하며 일어납니다

고의성 소음은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소음들 동영상은 많지만 데시벨을 측정한 증거는 없지만

층간 소음에 대한 위에 집의 무책임한 편지나 발언.

말투 등의 대화는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가 있습니다

--

소음 관련해서는 위에 집은 계속 변명과 소음 내용을 숨기기만 했어요

강화마루 공사를 한 것도.. 고양이들을 키우는 것도 모두 직접 알아내서

물어보니 그제야 인정은 하더군요..

또한 위에 집 바닥 공사 시 충격으로 천장 도배지가 떨어졌습니다..

집안의 60%정도가 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또한 led 형광등을 고정하는 프라스틱 나사 또한 공사 진동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졌습니다...

--

현재 층간 소음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문자도 전화도 집에 방문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3번)

그런데도 오늘 보니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네요;;;;;;

--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층간 소음으로 인해 심장이 괴롭다고 더 이상 문자도 전화도 찾아오지도

말아 달라고 못을 박았는데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오늘처럼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경우..

2.그간 대화 내용이나 소음 영상..무책임한 위에 집 발언 등을

깔끔히 정리 후 경찰서 고소나 손해배상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천장 도배나...층간 소음으로 인한...피해

무고죄의 위험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고 싶어요..

또한 층간 소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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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상대방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를 입는 쪽이 찾아가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찾아온다고 하시니 다소 의아합니다.

    또한 고소를 하실 사안은 아니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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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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