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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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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증권사에서파는주식상품권으로매수하면 1500 원받는이런것도 세금을내야하나요?

모증권사에서 한달에 10만원정도의상품권을 등록하면 3천원주는것이있는데 일반마켓에서사고 등록방법인데 이런것도세금이나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상품권을 구매하여 등록한 후 지급받는 대가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이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할인 구매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과 금액으로 보아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신고도움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