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광고글을 봤는데, 면허 취소로 인한 구제가 가능한건가요?
길가다가 심심치 않게 운전면허 구제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면허 정지나 취소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을 번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업소?에서 어떤 식으로 면허 취소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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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 별표 내용입니다.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따라서 위와 같은 감경사유를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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