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감경사유는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