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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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처분의 경우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 받는 생계형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제가 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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