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처분의 경우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 받는 생계형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