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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고릴라163
후덕한고릴라16323.07.13

검찰에 사기 증거자료 및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 증거 및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외사법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이 사람이 제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투자금을 반 이상 까먹었고 제가 돈을 입금하기 한 달전에 기존투자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손실이 많이나서 투자금을 조금씩밖에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화를 했다고합니다.(본인 입으로 얘기함)그리고 저에게는 원금보장에 월 7퍼센트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어요.( 제 원금 이자는 지켜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합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싶은데요, 변제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자료 제출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또 위의 내용과 함께 진정서를 같은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


또 궁금한 것은 변재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다른 증거 없이도 바로 기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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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이미 투자의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질문자님에게 투자권유를 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의 명칭은 무방하니 서면으로 해당 증거제출의 취지를 기재한 내용으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문제는 대여금과 달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실패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될 것처럼 속였다거나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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