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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고릴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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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기 증거자료 및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 증거 및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외사법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이 사람이 제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투자금을 반 이상 까먹었고 제가 돈을 입금하기 한 달전에 기존투자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손실이 많이나서 투자금을 조금씩밖에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화를 했다고합니다.(본인 입으로 얘기함)그리고 저에게는 원금보장에 월 7퍼센트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어요.( 제 원금 이자는 지켜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합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싶은데요, 변제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자료 제출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또 위의 내용과 함께 진정서를 같은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


또 궁금한 것은 변재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다른 증거 없이도 바로 기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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