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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쥐55
예리한박쥐5521.12.23

투자사기 고소를 해서 사기를 인정했는데 그다음에 어찌하나요?

3천2백만원 투자를햇는데

돈을 준다는 기간을 안지키고 돈을 계속 안주다가

계속 대출권유와 독촉을 해서 고소를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기친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 상황이며

저는 그다음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횡령죄로 돈 빼갈까봐 다른데로 돈빼놨다는 톡도있으며 고소당한 상태인데도 저한테 돈달라고 계속 요구를 햇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꼭해야하나요?

돈을 받고싶은데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다른데로 빼놓앗다면 정보조회할수잇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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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나,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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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원금 등이 반환 등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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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절차는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햅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의 임시동결을 만들어주는 가압류제도 활용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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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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