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중 한명이 사망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배우자로의 법적인 지위는 소멸하게 되니 나머지 생존한 부부중 한명은 새롭게 혼인을 할수 있게되며, 따로 다시 이혼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즉 이미 사망한 사람과 이혼절차를 할수는 없음).
그리고 부부중 생존한 나머지 한명이 재혼을 할때까지는 죽은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는 계속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죽은 아내의 부모를 섬기는 사위도 있을수 있고, 이러한 것이 한국적인 정서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부부였던 상대방과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들과도 완전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혼인관계 및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 등 인척관계의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고, 부부중 한명만 사망시에는 혼인관계만 해소되고 인척관계는 생존한 나머지 일방이 재혼할때 까지는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