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때 가족관계 정리는?
부부중 한명이 다른 한명을 사별할 경우 법적으로 이혼과 같은 권리를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이혼과 동일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가족들과 관계를 정리하기위해 사별 후에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중 한명이 사망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배우자로의 법적인 지위는 소멸하게 되니 나머지 생존한 부부중 한명은 새롭게 혼인을 할수 있게되며, 따로 다시 이혼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즉 이미 사망한 사람과 이혼절차를 할수는 없음).
그리고 부부중 생존한 나머지 한명이 재혼을 할때까지는 죽은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는 계속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죽은 아내의 부모를 섬기는 사위도 있을수 있고, 이러한 것이 한국적인 정서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부부였던 상대방과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들과도 완전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혼인관계 및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 등 인척관계의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고, 부부중 한명만 사망시에는 혼인관계만 해소되고 인척관계는 생존한 나머지 일방이 재혼할때 까지는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후에 이혼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즉 사망하고 난 뒤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남고, 이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둘 사이 차이가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의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사별을 하는 경우에 그 사망에 따른 상속과 기타 법률관계가 정리되고 사망한 남편과는 혼인관계가 종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후 사망 등을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시댁 식구 등에서 상속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떠한 법률관계의 청산을 위해서 별도의 사망자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별하는 경우, 이혼과 같은 권리를 자동적으로 얻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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