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해서 피혐의자가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약속을 어기고 검찰에 송치, 기소하여 시민이 기소유예를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마무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것이 적법한건가요? 되돌리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거나 경찰로부터 배상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피혐의자 시민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가 매우 절박했던 상황이었고 경찰의 말을 믿고 성실히 법률전문가를 알아보고 양형자료나 정상참작사료를 준비히다가 뒤통수 맞은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