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어기고 송치.기소했다면
경찰이 특정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해서 피혐의자가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약속을 어기고 검찰에 송치, 기소하여 시민이 기소유예를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마무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것이 적법한건가요? 되돌리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거나 경찰로부터 배상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피혐의자 시민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가 매우 절박했던 상황이었고 경찰의 말을 믿고 성실히 법률전문가를 알아보고 양형자료나 정상참작사료를 준비히다가 뒤통수 맞은거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의 경우 약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약속을 했다고 하여 이를 준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송치행위를 무효, 취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만큼 약속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소명의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다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되었다고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변호인이나 피의자에게 의견서 등 제출 기한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 제공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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