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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법인카드를 가지고 택시도타고 술도마시고 여러군데 사용하던데요
법인카드로 사용할수있는 용도는 어느선까지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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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한도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법상 모두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 카드 한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인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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