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
1심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고 검사가 항소를하여 무죄판결익니다.
피해자측이 항소를해도 패소할것 같아 항소를 안한거 같은데요.
만약 피해자측에 무고로 고소가능할까요?
이고소건으로 가해자는 정신적.금전적.사회적으로 큰피해를 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고소당한 내용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죄로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죄가 성립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