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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11.08

이직확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산정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일 22.05.09

퇴사일 22.08.31입니다(상실일x, 실퇴사일)

이에 대해서 피보험단위기간산정기간및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임금계산기간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기재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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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산정기간및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사진과 같이 기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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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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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기간을 해주고 옆에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기재를 합니다.

    주5일 근무자였다면 한주 6일로 계산하여 월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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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퇴사일을 포함하여 이전 180일을 월별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입퇴사일이 질의와 같은 경우 2022.5.9.부터 2022.8.31.까지 월별로 일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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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매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이 계산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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