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산정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일 22.05.09
퇴사일 22.08.31입니다(상실일x, 실퇴사일)
이에 대해서 피보험단위기간산정기간및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임금계산기간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기재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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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산정기간및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사진과 같이 기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기간을 해주고 옆에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기재를 합니다.
주5일 근무자였다면 한주 6일로 계산하여 월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퇴사일을 포함하여 이전 180일을 월별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입퇴사일이 질의와 같은 경우 2022.5.9.부터 2022.8.31.까지 월별로 일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매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이 계산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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