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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외국인 4대보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외국인 4대보험 가입해달래서

고용허가제 4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건강보험이 가입안되있다면서 가입해달라는데

해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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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무회계 수
    세무회계 수22.04.30

    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나

    최근 고용주가 지원을 받아 대납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노동자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고용허가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되는 데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귀국비용,상해보험"입니다

    이중 앞에 것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되는 것이고

    뒤에 2개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 노동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 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외국인 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뉴스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이 개선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뒤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년간은 무보험 상태에 방상치되는 상황인

    여기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액이 더 크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 가입이 미적용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입국 뒤 바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적용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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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노동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내외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망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여기가지 생각하다보면 또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야 뭐 근무하는동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니까 상관없다고 치고,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부 안해도 되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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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산재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입니다.

    이중 외국인이라도 건강 보험과 산재 보험은 당연 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가입 여부 결정, 고용 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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