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6. 근무시작 11. 5. 근무 종료인데 11. 5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아버지가 퇴직후 심심하셔서 직장을 구해 일을하셨습니다. 월급제 계약입니다.(포괄임금)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2,060,740(월 209시간)
- 고정 시간외수강
+ 연장수당 6,656원(월 0.45시간)
+ 휴일수당 168,606원(월 11.4시간)
+ 야간수당 64,090원(월 13시간 기준)
-체류시간 9시간(근로시간 8시간+휴게1시간)
5시 출근-14시 퇴근
질문은
1. 사직서 일자입니다
10. 6 근무시작-한달 만근후 그만두기로했는데 종료일자를 11.5까지 일하는데 11.5일자로 작성하게했습니다. 맞냐고 문의했는데도 일단 5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2. 한달 만근을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3. 근로시간관련한 이슈입니다. 업무강도가 강해 실제 출근은 한달동안 4시-14시(차량블랙박스 확인가능), 휴게시간은 아침 점심 제공이라하지만 너무 바빠 모든 직원들이 후다닥 먹고 치워야해 휴게시간은 합쳐 채 30분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4. 위에 근로 계약 조건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그동안 매주 만근함) 등을 반영했을 시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5. 실제 위의 조건과 일자로 근로를 끝내셨을때 급여는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100세시대에 인생에 2막이라며 새롭게 도전하신 아버지께서 일하며 살이 너무 많이빠지심에도 새벽같이 출근하시는 모습에 응원했는데 마음이 안좋습니다. 적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큼은 제대로 받으셨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5일까지 근무한다면 한달 만근이 맞습니다.
2. 다만 11월 5일로 기재하면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연차는 11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3. 적어주신 금액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1시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1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사직일(퇴사일)은 11.6.입니다.
2. 기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11.5.까지 근무하고 11.6.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시다.
3.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월급여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9,620원보다 높은 9,860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