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 때문에 자해한 경우,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급은 동일하지만 저보다 엄청 오래 일하셨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 그분께서 업무 능력 비하 및 인신 공격 등으로 저를 괴롭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독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해는 제 선택이기에 그냥 제가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