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대한 초과근무 필수 인가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해석할때
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경우 반드시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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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