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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쏙독새238
과감한쏙독새23822.06.01

페이스북에서 이런 욕설을 당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달전 페이스북에 위키트리라고 하는 뉴스페이지에서

"뭐 씨발 문재인 모에화 망상하면서 딸치는 좌빨씹뜨억새끼야"

"아 쌉변태 예비 성범죄자라는 정신적 공통점은 인정해줄지도?"

라는 욕설을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하러 갈때 위에 있는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도 수사관님 앞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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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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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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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뭐 씨발 문재인 모에화 망상하면서 딸치는 좌빨씹뜨억새끼야", "아 쌉변태 예비 성범죄자라는 정신적 공통점은 인정해줄지도?"라는 발언은 모욕의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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