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뭐 씨발 문재인 모에화 망상하면서 딸치는 좌빨씹뜨억새끼야", "아 쌉변태 예비 성범죄자라는 정신적 공통점은 인정해줄지도?"라는 발언은 모욕의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