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인적인 신상이 공개되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