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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깜찍한가마우지72
깜찍한가마우지72

진짜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면 고소가 먹히나요?

방구석찐따새끼, 한남새기 <~ 이런 욕설 고소가 먹히나요? 패드립도 안하고 그냥 저거만 했는데ㅋㅋ... 인터넷에서 익명믿고 막 시비털길래 빡쳐서 난독증있냐 방구석찐따새끼이냐 한남새기야 이러면서 욕했는데 고소가 진짜 먹히나요? 금요일날 경찰서 간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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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인적인 신상이 공개되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욕설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