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면 고소가 먹히나요?
방구석찐따새끼, 한남새기 <~ 이런 욕설 고소가 먹히나요? 패드립도 안하고 그냥 저거만 했는데ㅋㅋ... 인터넷에서 익명믿고 막 시비털길래 빡쳐서 난독증있냐 방구석찐따새끼이냐 한남새기야 이러면서 욕했는데 고소가 진짜 먹히나요? 금요일날 경찰서 간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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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인적인 신상이 공개되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욕설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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