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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왈라비143
너그러운왈라비14324.03.09

자세하게 다시 올립니다) 합의 후 합의내용 불만 표출이 가능한가요 ?

저의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중요부분만 가린 후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제가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고 합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작성중이던 파일을 보여드리고 서명완료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차후 치료비 명목의 금액이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게 잘못이 있을까요 ?)

피해자분께서 앞으로 치료비가 더 나올거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연락을 하셨고 상태가 악화될 시에 검사비용이 더 들수도 있다. 라고 연락을 하셨고 일단 상황이 악화되면 연락부탁드린다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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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서 내용을 보내서 검토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의에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 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을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합의서 작성 후에도 합의에서 불분명하게 정하였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