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중요부분만 가린 후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제가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고 합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작성중이던 파일을 보여드리고 서명완료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차후 치료비 명목의 금액이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게 잘못이 있을까요 ?)
피해자분께서 앞으로 치료비가 더 나올거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연락을 하셨고 상태가 악화될 시에 검사비용이 더 들수도 있다. 라고 연락을 하셨고 일단 상황이 악화되면 연락부탁드린다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