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는 과실이 본인에게 있어도 뺑소니 과실이 더크게 되나요?
제가 운전하는데 바로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차번호를 못봤지만 그 차는 멍하니 있다가 경찰에 신고한거같은데 이런 뺑소니 사고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뺑소니차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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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는 그에 따른 형사상 처벌등에서 적용이 되며,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며,
뺑소니라는 사실만으로 뺑소니차량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됨은 별개로 하고 민사적인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내용 자체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 사고 경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데요
뺑소니 차량은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 뺑소니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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