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아래와 같은 요건사실을 충족하여야 이로써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3)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4) 어린이를 치사상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속도 준수를 하는 경우에 일부러 아이들이 충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고, 그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일반 업무상 치사상죄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