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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곰276
짓굳은곰27620.08.10

고의적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경우?

SNS 영상에서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고의적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위와같이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부딪히고 민식이법을 적용받는다면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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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차량과 충돌했다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이 있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보험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사기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아래와 같은 요건사실을 충족하여야 이로써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3)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4) 어린이를 치사상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속도 준수를 하는 경우에 일부러 아이들이 충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고, 그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일반 업무상 치사상죄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처벌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