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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3.02.20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란 무엇이며 정확하게 어떻게 공제 대상인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란 무엇이며 정확하게 어떻게 공제 대상인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해당자인지 확인하고 알려달라하는데 정확한 조건과 내가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 경우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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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II. 아래 링크에서 대상자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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