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 시동을 켜기만 해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동을 켠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 즉 차량의 본래 용법에 따른 이동을 위한 작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전이란 이동을 의미한다고 하여, 단순히 노래를 듣거나 히터 또는 에어컨을 켤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3도8688).
따라서 운전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여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판례중에도 단지 날이 추워 시동을 걸어 히터를 튼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