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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9

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나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 시동을 켜기만 해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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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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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동을 켠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 즉 차량의 본래 용법에 따른 이동을 위한 작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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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전이란 이동을 의미한다고 하여, 단순히 노래를 듣거나 히터 또는 에어컨을 켤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3도8688).

    따라서 운전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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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을 하여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판례중에도 단지 날이 추워 시동을 걸어 히터를 튼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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