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할아버님)의 땅 토지재산세 납부했을때 권리주장
시아버님의 아버지인 할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토지 재산세늘 다른형제들이 내시다가
형제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의 시아버님께 이 재산세가
나왔고 계속 10년넘게 납부하고 있으신데요
(할아버님의 자식이 저의 시아버님만 살아계심)
일단 왜 갑자기 시아버님 앞으로 이 재산세가 나온건지와
만약 이땅이 아직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의 명의인데
이걸 시아버님 앞으로 명의전환을 하려면
가족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형제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조카들과 부인들만 살아계신데 그럼 그분들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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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 형제분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아버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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