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처리되지않은 조상의 부동산 취득절차?
고조할머니명의로 된 부동산(농지)이 존재한 사실을 재산세 부과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제 위의 직계존속들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으로인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게된것입니다. 이 농지를 제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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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 부분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조할머니로부터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인지 여부부터 확정짓고, 이러한 정리가 되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상속을 받았던 자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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