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11.09

상속처리되지않은 조상의 부동산 취득절차?

고조할머니명의로 된 부동산(농지)이 존재한 사실을 재산세 부과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제 위의 직계존속들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으로인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게된것입니다. 이 농지를 제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 부분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조할머니로부터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인지 여부부터 확정짓고, 이러한 정리가 되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상속을 받았던 자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