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류분 소송에 관한 소송할 만한 가요?
20여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 차남 공동 명의로 토지와 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여자형제들은,
상기 토지+집에 차남이 살기에,
상기 부동산 상속은 인지하였고, 그냥 오빠들(장남,차남)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상기 토지만 아니라,
주변에 3개의 토지도, 장남 차남 공동 명의로 상속 받았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5~10억 이상들입니다.
여자형제들 원하는 건,
고향이라는 것이, 고향에 집과 땅이 있어야 하기에,
오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올케들과 그 자녀들이 팔고 도시로 갈 거 같기에,
여자형제들도 공동 명의로 해두기 위함입니다.
현재,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기에, 법의 판단까지 생각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인한 이익이 있을까요.
(=소송에 이길 수도 있기에 소송 해볼만 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0년전 일이라면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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