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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10.16

월급 10일이면 100%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제로 월~금 주간 9~5시 와 야간 17~23시30분으로 3일로 운영되며

풀타임이 9시30~11시30분으로 2일로 운영되더라구요.

월280으로 급여일이10일 이면 10월20일에 입사하면 11.10일까지 16일 정도 되는데요.

100%받을려면 12월1일에 입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하면서 계산하고 입사를 희망하는데요. 중간입사자라 계산하면 매달 1,806.451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입사해야 어디든 100%급여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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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달 임금을 계산하는 단위기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말일까지의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11일~다음달 10일까지의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이라면 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그 달의 임금이 온전히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에 입사하면 1일~말일 근무의 대가를 12월 10일에 지급합니다. 100%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임그지급주기의 첫째 날에 근무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언제 입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산정하는 기간, 가령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면

    1일에 입사하면 첫달에 100%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일 ~ 말일 근로에 대해 월급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서로 구분됩니다.

    예컨대 급여지급일이 10일이라면 통상적으로 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일할계산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상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하고 그 초일에 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