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605,2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29,480원 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 함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