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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8.24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 포함 될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기본급(08:00~17:00)과 연장근로수당(17:00~18:00)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근무가 아닌 매일 1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정적,일률적인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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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초 임금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변동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