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기본급(08:00~17:00)과 연장근로수당(17:00~18:00)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근무가 아닌 매일 1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정적,일률적인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