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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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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만든 앱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본인이 만든 앱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지만, “영장 가지고 본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본인 포함) 커피 한 잔씩 사가지고 오세요” 그 전에는 협조 안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영장이 있다면 커피를 사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과의 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등 수사 협조에 응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