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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부자찰스22.12.22

회식하고 귀가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업무시간 종료이후 팀 회식하고 귀가시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해요~노동법등에 따라 아느정도 다쳐야 산재처리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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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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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산재법 시행령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식에 부서장 등이 참석했고, 팀 전체가 참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회식 후 귀가 중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친목을 위한 회식이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은 모두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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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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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

    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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