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고 귀가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업무시간 종료이후 팀 회식하고 귀가시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해요~노동법등에 따라 아느정도 다쳐야 산재처리 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산재법 시행령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식에 부서장 등이 참석했고, 팀 전체가 참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회식 후 귀가 중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친목을 위한 회식이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은 모두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
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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