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
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