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6.15입사 24.6.14퇴사 질문이여!
23.6.15일에 입사를 했고
24년 6월15일에 퇴사를 하면서
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
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
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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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3.6.15일에 입사를 했고
24년 6월15일에 퇴사를 하면서
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
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 네, 14일까지 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6월14일까지 일하면 1년이므로 기간의 조건은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