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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쏙독새142
정겨운쏙독새142
24.01.06

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퇴사이후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근무일이 1/5 금요일이고, 퇴사일이 1/6 토요일이라면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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