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정겨운쏙독새142
정겨운쏙독새14224.01.06

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퇴사이후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근무일이 1/5 금요일이고, 퇴사일이 1/6 토요일이라면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1월 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일이 기산점이 되는 바 1/6 ~1/19일 까지가 14일입니다.

    따라서 1월 19일까지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월 5일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월 19일이 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근무일에 14일을 더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이후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월 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6일이 퇴사일이면 급여와 퇴직금은 19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9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6이므로 1/19일 24시까지 지급하여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월 5일이라면 1월 19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 기산점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14일 이내라고 하였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인 1월 6일을 기준으로 1월 19일까지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경우, 합의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5일이고, 퇴직일이 1월 6일이라면, 1월 6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월 1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금품청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19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