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발언 하나만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정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