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통매음 성립가능할까요?

인스타 디엠으로 남자랑 떡치니깐 좋디? 라고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해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발언 하나만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욕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성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표현 정도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목적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