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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아기는두머니
캥거루아기는두머니24.02.07

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에서 제가 모르는 분께 섹스 또는 빨고싶다고 보냈는데 통매음이 성립해서 조사를 받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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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섹스 또는 빨고싶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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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에서 다짜고짜 그러한 성적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을 남겼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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