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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6

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통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가입신고를 하는것은 중요한일이고 회사 실무상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세금이 중요하므로)

그런데 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 되면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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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산재보험료는 공제 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료의 100% 를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산재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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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당됨) 이를 행하지 않는것이기에, 해당 다친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물론 다친정도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한 후)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미가입시 발생하는 연체가산금, 과태료 및 급여징수금액 등을 부담해야하기에 , 사업주는 최대한 빨리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것이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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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산재보험을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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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칭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재보험 또한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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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면 산재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미신고 기간에 산재가 발생되었다면, 급여징수금이 부과 됩니다.

    - 성립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50%

    -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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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사고,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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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사업장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시 공단을 통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에 추가 부분이 징수가 되오니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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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되지만,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 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제외하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과거 3년 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근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미납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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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입 책임이 있으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으로 재해자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한 징수처분을 받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시행령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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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요건이기는 하나,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산재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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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업무 수행성 2)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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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그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가입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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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산재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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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가입유무와 별개로 회사 업무 상 부상 및 재해사항 발생 시 책임의 소지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직원이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에대한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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