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을 넘겨 근무하게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는데,만약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거부한다거나,가입을 하지않은 사실이 발각될경우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있지만 회사에만 부과됩니다. 미가입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가입을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