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신규입사자 3월 25일에 입사하였는데 월말까지 휴무일이 몇일인가요? 하루인가요 아니면 이틀인가요??1일 휴무 적용 시 급여정산할때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휴무갯수 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5일)이라면, 3월 25일(목요일) 입사 시 월~수요일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통상 급여 *근무일수 / 역일수로 처리합니다.
다만 시급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25일 입사자는 주중 입사로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3월 2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속하므로 휴무일은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면 됩니다.
3.25에 입사를 했다면, 27일,28일에 쉬시면 됩니다.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