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입사 23년 퇴사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21년 12월 15일 입사 후 23년 1월 31일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23년 1월 2일자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나요?
23년 1월 해당 평일은 20일이니 이 경우 5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15일은 유급휴가가 될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2.1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사 시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2년 12월 15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3년 1월 2일자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계산합니다. 신년에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이 적용되어 신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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