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
23.01.02

21년 입사 23년 퇴사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21년 12월 15일 입사 후 23년 1월 31일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23년 1월 2일자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나요?

23년 1월 해당 평일은 20일이니 이 경우 5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15일은 유급휴가가 될 수 있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