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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3.01.02

21년 입사 23년 퇴사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21년 12월 15일 입사 후 23년 1월 31일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23년 1월 2일자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나요?

23년 1월 해당 평일은 20일이니 이 경우 5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15일은 유급휴가가 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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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2.1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사 시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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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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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2년 12월 15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3년 1월 2일자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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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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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계산합니다. 신년에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이 적용되어 신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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