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점인식과 금리인상으로 거래정체ㆍ구매수요 감소ㆍ미분양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도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보증금을 하회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과 더불어, 부동산 전세시장에 혹독한 찬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임대차 계약시에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바람직하고, 반전세 전환이나 월세 선호현상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