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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눈새192
우아한뱀눈새19222.07.24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꼭좀 알려주세요

요즘뉴스에서 깡통 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엇인가요

또 그문제에 닥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전계약을 해야할것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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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전후로 시세가 형성되는데 깡통전세는 매매가보다 전세 시세가 더 높을때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려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저당,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늦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확실하게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하면 전세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가격보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더 많아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보다는 정체기나 하락기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가격과 이미 집주인이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확인하시고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가격의 70%보다


    작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기왕이면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에서 지급해줍니다.


    보증요율과 조건이 조금 다르니 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전세가가 높으면 나중에 위험합니다. 전세비율이 70% 넘으면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아 혹시나 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경매라도 넘어갔을때 경매가가 전세가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은 집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애초에 전세가가 매매시세와 거의 같은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대체로 신축빌라들 전세가 그러합니다.


    전세가는 집값의 80% 정도를 넘지 않는 집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을 가입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시어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통상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을 경우 "깡통주택"라고 합니다.

    이는 부실의 위험이 높아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기 어려운 위험이 생깁니다. 또한 퇴거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원활치 못해 주거이전의 제약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깡통주택을 피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래전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를 확인하시고 거래하려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이하인 경우만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사전 확인하시어 대출여부도 함께 검증하는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 주택 매매 시세 > (주택담보대출금+전세 보증금) x 80% 경우에만 전세 거래 체결 추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