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회 3만원 이하의 청탁의 경우 과태료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원감이 원장님 생신 선물, 이사장님 생신 선물, 설 선물 등의 목적으로 1회 당 3만원 이하의 돈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돈을 지불했을 경우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되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한 교직원들과 신고하기로 약속한 상황에 교직원 한 명이 다른 교직원들과 사전 합의 없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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