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회 3만원 이하의 청탁의 경우 과태료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원감이 원장님 생신 선물, 이사장님 생신 선물, 설 선물 등의 목적으로 1회 당 3만원 이하의 돈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돈을 지불했을 경우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되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한 교직원들과 신고하기로 약속한 상황에 교직원 한 명이 다른 교직원들과 사전 합의 없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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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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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외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감이 이를 요구한 경우, 이를 교사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