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외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감이 이를 요구한 경우, 이를 교사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