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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7

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가족중에 교사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데

교사는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사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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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우선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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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사의 복무도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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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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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정식 교사인 경우 교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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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는 휴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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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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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니므로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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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받기에 근로자의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법정휴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우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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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학교 교사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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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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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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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말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날이기때문에 교사와 같은 공무원은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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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법 적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 되어 '근로자의 날'이 휴무로 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들의 교육권 등 가차기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적용을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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