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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치와와208
도덕적인치와와20821.08.27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입니다.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급여 9500원 /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소득세 3.3% 공제 /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해요

급여는

9500원x8시간x4일=304000원 인데 (소득세 3.3%공제전)

궁금한 건

주휴수당입니다.

8월 16일에 대체휴무로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일해도 상관없지만 0.5배 더 안주기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

휴무날은 맞구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1. (32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60800원

2. (40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76000원

1번과 2번 중 무엇이 맞나요? (소득세 3.3% 공제전)

누구는 대체휴무이기 때문에 5일을 다 일한 것으로 본다는 말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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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일부에 대해서 연차 및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가

    있더라도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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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체휴일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1.5배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일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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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대체휴무때 근무하셨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다음주그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상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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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한 것이므로, 통상인때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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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일을 개근 하는 경우에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특정 주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2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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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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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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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로 76,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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